보건복지부가 지난 2014년 1월부터 국방부와 공동협약을 체결, 헌혈한 혈액으로 유사시 군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제42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복지위)이 10일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위법사항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국방부와 ‘헌혈혈액 보관검체 군 전사자 등 신원확인 연계시스템 공동협약’ 체결한 복지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현행 ‘혈액관리법’ 제6조 1항에 의거, 대한적십자사가 혈액관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와 국방부는 1982년 군 혈액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까지 군부대 단체헌혈을 독점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후 2014년 복지부와 국방부는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원에 보관된 ‘혈액 검체’ 일부를 군 전사자 등의 신원확인용 시료로 ‘제공’하는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허가 받은 기관만이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정보 등을 수집·보존해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문제는 대한적십자사가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허가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르면,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려는 자는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거, 인체유래물은행은 인체유래물연구에 쓰일 인체유래물을 채취할 때는 채취 전에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김승희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2014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연도별 헌혈 건수·시스템 보관 검체 수·서면동의서 제출 현황’ 자료를 받아본 결과, 현재까지 국군장병 헌혈 검체는 총 211만4677건 체취 됐으며, 이 중 서면동의서를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복지부는 이러한 법 위반 사실은 인지하지 못한 채, 최소 200억원을 절감한다는 대대적 홍보만 하고 있는 셈이다.

김승희 의원은 “국방부와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부처 간 협업 모범사례’로 꼽으면서, 해당 협약으로 유사시 군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 매 10년마다 2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홍보해왔다”면서 “정작 법 위반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승희 의원은 “복지부는 본 의원실이 ‘생명윤리법’ 제41조·42조 위반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검체 채취·보관 목적은 '전사 및 순직 장병·군무원의 신원확인'을 위함이며, ‘생명윤리법’ 상의 ‘연구 목적’이 아니므로, ‘인체유래물은행 허가 및 채취 동의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그러나 ’생명윤리법‘ 제2조(정의) 13에 따르면, ‘인체유래물은행’이란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정보와 그에 관련된 역학정보(疫學情報), 임상정보 등을 수집ㆍ보존해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고 적시돼 있으며, 동법 41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법률 위반이 옳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면동의서의 경우,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호 서식에 따라 채혈 전 ‘헌혈기록카드’ 작성을 의무화 하고 있어, MOU 체결 이후 검체보관 관련 서면동의서를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면서 “하지만 ‘생명윤리법’ 제42조 어디에도, ‘헌혈기록카드’작성으로 서면동의서를 대체할 수 있다고 적혀 있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승희 의원은 “지난 4년간 211만명의 군장병이 헌혈을 하고 같은 수의 DNA 시료가 보관됐지만 서면동의서는 단 한건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는 정부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위법 사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탓”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군 전사자 신원 확인을 위한 대비는 필요하고, 부처 간 협업으로 예산을 아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법 위법사항 여부를 확인해 필요하다면 법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정부의 역할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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