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장병원 단속을 목적으로 건보공단 임직원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최대집 의협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모습.

사무장병원·약국을 근절하고 건강험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의료계가 “13만 의사들은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진료할 수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국회 법사위)은 지난 6일 국회의원 11명을 서명을 받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의료인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 자격 없는 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약국’의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로 2009년에는 6곳이 적발된 이래 2017년에는 40배가 넘는 253곳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지난 9년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의 규모는 약 2조863억원에 달해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을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강조, 개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험금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장병원·약국 개설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안 제7조의4 신설)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행태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면서 “강압적인 현지조사 등으로 인해 회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강력한 공권력에 기반한 부작용이 이미 여러 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건보공단 임직원에게까지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모든 의료기관을 상시 감시하겠다는 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가능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개정안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미명하에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발의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공단 해체를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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