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보다 명확히 해 건보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복지위)은 3일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분명히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소하 의원은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고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보험료의 결정 시기가 예산 편성 및 심의 시기와 맞지 않아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과소 추계되고, 일반회계 국고지원금이 과소하게 산정됨에 따라 미지급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아울러 현행법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해 지므로 국가의 지원 의무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부담의 기준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대신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해 그 규모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기금으로부터의 국고지원을 의무화하며, 보험료에 대한 국가지원 기한 제한을 삭제해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안 제108조 제1항·제2항,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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