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정지환자 발생빈도가 높은 고속도로에서 심장정지환자가 발생할 경우 적극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경기 안산시 상록구을)은 29일 이런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여객 항공기 및 공항, 철도 객차, 선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를 의무화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발표한 ‘심장정지환자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약 3만명이고, 이중 환자 발생빈도가 두 번째로 높은 곳이 고속도로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럼에도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95개의 고속도로 휴게소 중 26개의 휴게소가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하지 않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설의 면적이나 이용 인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한 응급처치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의무화하고, 구비 수량 및 배치 등은 해당 시설의 면적 및 이용 인원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서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이용하는 국민이 급성심장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안 제47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항 제7호 신설)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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