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속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재정운영위)에 직장가입자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 비율을 늘리고, 이들 위원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해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아울러 이 법안에는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이들 위원회가 회의를 여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2주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개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복지위)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정심을 두며,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건보공단에 재정운영위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정책에 있어 핵심적인 정책 결정 및 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각 위원회 구성에 있어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 대 지역가입자의 비율이 약 7: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직장가입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의 비율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있어 국회 등 다른 국가기관의 의견이나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는 것이다.

이어 남 의원은 “건정심과 재정운영위는 건강보험에 관한 중차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만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해 회의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건정심과 재정운영위 위원 구성에 있어 직장가입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각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해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또 각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개최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해 건강보험정책이 현실에 맞게 마련되도록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안 제4조 및 제34조)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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