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의료기기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12개 법률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기회가 확대되고, 영업자에게 불합리하게 부과되는 책임이 개선되며 국민의 먹거리와 의료제품의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된다.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은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신속 수입‧공급 체계 마련(의료기기법) ▲자가치료 목적으로 대마성분 의약품 제한적 수입 허용(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류를 제공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식품위생법)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신고수리보류조치 제도 도입(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이다.

희소‧긴급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국가 주도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 개정해 앞으로는 소아당뇨, 루게릭병 등 희귀 질환자가 필요한 의료기기를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내 허가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는 경우 해외에서 허가돼있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할 수 있게 돼 소아간질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류를 제공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개정으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을 검사 없이 통관 보류할 수 있는 신고수리보류조치 제도가 도입된다.

수입의약품의 해외제조소 등록 의무화 및 현지실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주사기·수액세트 등 의료기기 이물 발견 시 보고를 의무화해 의약품·의료기기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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