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원이 헌혈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도록 돼 있는 헌혈환급예치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헌혈자들이 영화티켓이나 교환권 등 기념품을 받지 않고 해당 금액만큼의 돈을 기부하는 헌혈기부권 대부분이 대한적십자사 또는 산하기관에 셀프기부하는 것으로 드러나 헌혈기부권에 대한 투명한 배분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한적십자사는 헌혈기부권으로 모금된 기부금을 공개모집을 통해 사회복지단체들의 신청을 받고, 이를 내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부처를 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모금된 헌혈기부권은 16억40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이를 투명하고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처럼 헌혈과 관련된 기부권 및 환급예치금의 투명한 집행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복지위)은 20일 헌혈환급적립금 대신 혈액사업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은 경우 헌혈환급예치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도록 하고 있고, 복지부장관은 이를 헌혈환급적립금으로 조성·관리해 수혈 보상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2017년 현재 헌혈환급 누적적립금은 약 408억원 규모이며, 잉여금은 58억6300만원 규모로, 헌혈환금적립금의 약 89%가 수혈비용의 보상을 위해 집행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헌혈환급적립금의 집행 등을 감시·감독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헌혈환급적립금 집행상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헌혈환급적립금’을 대신해서 ‘혈액사업발전기금’을 설치함으로써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동 재원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안 제15조의2 신설 등)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법률안은 앞서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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