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태극권이 인지기능과 체력, 우울증 척도 등 치매 증상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한의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반박한 것에 대해 명확한 근거제시를 요구했다.

특히 학회는 “최 회장이 명확한 근거제시와 반박을 못할 경우, 의사 독점주의에 편승해 악의적으로 한의약을 폄훼하고, 양의계 내부 선동과 국민을 기만한 ‘가짜뉴스 생산자’라는 불명예스러운 오명이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주최·대한한의사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치매예방과 치료, 한의약의 역할과 가능성’ 국회 토론회와 관련, “태극권이 치매에 효과가 있다면 취권이나 영춘권, 다른 권법들, 화타 오금희도 효과가 있을 것 같군요. ~중략~ 환자는 무분별한, 근거 빈약 치료의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라면서 “2018년 세계에서 이런 토론회는 대체 뭐하러 하는 겁니까?” 라는 내용의 글을 SNS를 통해 게시했다.

하지만 학회는 “최 회장의 이같은 글은, 관련 토론회의 주제발표 중 핵심 내용인 일본의 한의약 활용 치매진료 현황과 치매국가책임제에서 한의약 활용이 의사 독점구조로 인해 제도적으로 제한돼 있다는 내용을 가리기 위해 지엽적인 인식개선사업의 예시 내용인 기공요법을 의도적으로 부각해 평가절하했다”며 “나아가 이미 세계적인 연구결과와 학술논문으로 발표된 사실 조차 무시해버린 어처구니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회는 “다른 사람도 아닌 의사협회장이 논문 사이트 검색만 해도 확인이 가능한 사항을 취권이나 영춘권 등 다른 무술들을 거론하며 조롱하고, 한의약 치료법을 무분별하고 근거 빈약 치료라는 자극적인 언어로 폄훼한 것은 한의사와 한의약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국민과 여론을 거짓으로 현혹하는 비난받아 마땅한 행태”라며 “해당 SNS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납득할만한 근거 제시를 거듭 촉구한다. 만일 해당 SNS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나 근거제시가 어렵다면, 국민과 한의계에 즉각적인 사죄와 함께 이 같은 행태의 재발방지를 공식적으로 공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회토론회의 핵심 내용은, 일본에서는 치매의 표준임상진료지침에 한약을 처방하는 것을 권고하며, 실제로 일본 정신과 의사의 90% 이상이 한약을 활용하여 진료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전문적인 한의사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의사 중심의 치매국가책임제에서 한의약이 정책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되어 있어 이는 진료선택권의 제한과 함께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점이다.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치매라는 국가적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하루 빨리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의 활용과 한의사들의 한의약을 통한 치매진료를 치매국가책임제에 포함시킬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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