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조제범위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조제일 뿐 한의사의 처방전으로 조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동하는 한약사들의 모임’(이하 ‘행한모’)이 14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한약제제 조제권에 대한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의 주장에 대해 정식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행한모는 성명서에서 “약사법 상 약사의 조제범위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라서만 가능할 뿐이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의사의 처방전을 근거로 한약제제를 조제할 경우 약사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한약제제는 ’한방원리에 따라서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행한모는 “한약제제는 ’한방원리‘를 모르는 약사에게는 한시적으로 판매만을 허용한 것”이라며 “한약과 한약제제의 전문가는 한약사”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약준모는 한약제제와 관련해 “약사는 약사법 상 한약제제의 전문가이며, 국민적 합의로 한약제제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음은 행동하는 한약사들의 모임의 성명서 전문이다.

<행한모 성명서>

"약사에게 허가된 조제범위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른 조제가 전부이다"(약준모는 한의약분업에 침흘리지 말라)

약준모는 한약제제 조제권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당장 멈추길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약사법 제23조는 약사 및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범위 내에서 수취할 수 있는 처방전의 범위, 즉 조제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동법에 의해 약사는 의사 및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만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을 뿐 약사법 어디에도 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따라서 약사가 지금 당장 한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일반의약품인 한약제제를 조제하거나 임의조제를 한다면 약사법 제95조제1항재3호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반해 한약사는 약사법 제23조제1항에 의거하여 한의사 처방전의 유무와 상관없이 한약제제 조제가 가능하다.

이렇듯 한약사만의 고유권한인 한약제제 조제권을 빼앗기 위해 약사법을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약준모는 오만하고 그릇된 생각을 즉각 중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약제제 개봉판매도 한약제제 분업 실시 이후부터는 즉각 멈추어야 할 것이다.

"한방원리"에 따라서 제조한 의약품인 한약제제는 1994년 약사법 개정 이후에 한약사제도와 함께 동법에 등장하였다. 당시 한약과 한약제제를 조제 및 판매할 한약사가 배출되기까지 6년간의 공백기가 있었기에 한약사가 배출되기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한방원리"를 알지 못하는 약사로 하여금 효능, 효과만을 참고하여 한약제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이다.

1994년 당시의 국민적 합의는 한방과 양방, 한약과 양약의 이원화이며, 약사가 아닌 한약사가 한의사와 한의약분업을 하는 것이고, 한약과 한약제제가 한의약분업의 대상이며, 그로 인해서 한약과 한약제제의 전문가인 한약사제도가 만들어졌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1월 14일

        행동하는 한약사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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