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서 분할연금 혼인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복지위‧비례대표)은 14일 현행 분할연금 제도를 개선해 이혼 배우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999년 도입된 분할연금 제도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혼인기간 동안 경제적‧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前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2004년 342명에 불과했던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7년 2만5302명으로 증가했으며, 2018년(7월 기준) 수령자 2만7509명 중 88%에 해당하는 2만4286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분할연금 신청 및 수급을 위해서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혼한 前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분할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 역시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요건 때문에 이혼한 前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장애를 입을 경우 분할연금을 청구하려고 해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통계청의 ‘2017년 인구동태 통계표(이혼)’에 따르면, 결혼 후 4년 이내 이혼비율이 전체 이혼건수(10만6032건)의 22.4%(2만3749건)에 달할 정도로 많은데,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8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역시 이런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측면을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김승희 의원은 분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혼인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이혼 후 즉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에 공동으로 산입하도록 해 이혼 배우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승희 의원은 “그동안 분할연금 제도의 불합리한 제도운영으로 이혼 배우자의 경제적․정신적 기여가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 법안을 통해 이혼 배우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생활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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