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응급구조사는 ‘의료법’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응급처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응급구조사 업무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해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을 작성해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는 지난 2003년 2월 개정된 것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응급의학 기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수행한 ‘응급구조사 2차 직무분석’ 결과에 따르면 응급구조사 업무 요소를 240개로 분석하고 병원 내에서 이뤄지는 응급처치만도 39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령에서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15가지로 한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로 인해 응급환자가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응급환자를 위해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응급처치를 한 응급구조사가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복지위)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대한 교육, 평가, 질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5년 마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대한 적절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및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에 반영(안 제41조제2항 및 제41조의2제2항 신설)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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