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의 근절을 위해 의·약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 및 적발 사례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지난 7월에 수립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실행의 일환으로 그동안 단국대학교를 비롯해 7개 의·약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달에는 상지대학교(11월7일)를 시작으로 동국대학교(11월13일) 및 강원대학교(11월14일), 대전대학교(11월15일)에서 진행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명의를 대여했다가 적발된 872명의 의료인·약사 중 35세 이하가 8.3%(72명)로 의·약대를 졸업한 사회초년생이 사회에 적응하기도 전에 사무장병원의 유혹에 넘어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불법개설기관의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비의료인(비약사)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관(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예비 의료인(약사)들이 사무장의 꼬임에 빠져 면허를 대여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 의·약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