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예방과 치료, 한의약의 역할과 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국회토론회.

치매국가책임제에서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과 치매환자 및 보호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선 한의치매치료를 치매국가책임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의견은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붙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복지위) 주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주관으로 열린 ‘치매 예방과 치료, 한의약의 역할과 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김현호 대한한의사협회 학술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한의약을 활용한 국내 치매 진료 현황(조성훈 경희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 교수) △치매국가책임제에서의 한의사의 역할(정인철 대전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 교수) △일본의 치매 진단과 치료의 최전선(권승원 경희한의대 순환신경내과 교수) 등의 주제가 발표됐다.

조성훈 경희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 교수는 ‘한의약을 활용한 국내 치매 진료 현황’ 발표에서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된 현행 치매관리법 제2조 내용 소개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합적 치매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정작 한의약 활용은 이뤄지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수는 서울과 부산 등에서 해당 지역 한의사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한의약 치매관리 시범사업 주요내용 소개와 함께 한의약 치매 예방 및 인식 개선 사업에 치매 예방 기공요법, 한의 식이영양 교육프로그램, 치매 노인성 우울증 관련 명상 요법, 한의 인지건강 및 치매상담 프로그램 등의 효과도 소개했다.

정인철 대전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 교수는 ‘치매국가책임제에서의 한의사의 역할’ 발표를 통해 “치매국가책임제의 최일선인 치매안심센터의 협력의사로 한의사가 빠져있어 치매환자에게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 원천봉쇄 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교수는 “근거수준이 높은 연구결과에서 한약과 침 등 한의치료가 치매의 인지기능과 행동심리증상에 유효함이 충분히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인력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에도 위배되며, 한의사의 진단 및 치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승원 경희한의대 순환신경내과 교수는 ‘일본의 치매 진단과 치료의 최전선’을 통해 일본의 경우 현재 한약을 처방하고 있는 양의사의 비율이 89%이며, 정신과의 경우는 무려 92%에 달한다는 통계결과(일본한방생약제조협회, 한방약처방실태조사 2011년)와 함께 증상별로 활용되고 있는 각종 한약 처방을 소개했다.

주제발표 이후에 김근우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조충현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장, 최종희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 박종훈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정명진 파이낸셜뉴스 기자, 박상동 대한노인회 선임이사 등이 참석해 치매의 예방과 효율적인 치료 및 관리에 있어 한의사와 한의약의 역할 확대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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