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심장학회의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논란으로부터 촉발된 진료보조인력(PA)의 불법의료행위가 무면허 대리수술과 다를 바 없음을 지적하며, 지난 10월 17일 보건복지부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자행되는 불법적인 심장초음파 대리진단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또한 본 회는 지난 10월 25일에는 903명 현직 의사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상 PA는 주로 환자의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며, 그들의 업무 범위는 단순진료보조에 그치지 않고 수술 참여, 입원 환자 진료, 진단 검사 등 사실상 의사가 마땅히 해야 할 업무에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본 회는 PA 의 불법 의료행위는 더 이상 방치하고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음을 알리고,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실태조사를 핑계로 지금까지 드러난 PA의 대리수술, 대리검사, 대리진료 등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나서지 않고 부조리를 묵인하고 있다. 거기에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의 모 정책관이 “전문간호사에 PA의 역할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간호사 범주에 마땅한 분야가 없다면 신설 여부도 고민 중” 이라는 발언까지 공개적으로 하면서 불법을 묵인하는 수준을 넘어 양성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논란이 된 발언을 한 정책관이 언급한 전문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한 의료법을 보면 제78조 제3항에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어 현재 PA 의 무분별한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정당화 해줄 근거가 전혀 되지 못한다.

또한, 2018년 2월 법사위에서 의료법이 개정될 때에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의료법에 그 업무 범위를 간호업무에 국한”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의5에서 행위자 뿐 아니라 그 행위를 지시한 의료인에게도 1년 이하의 면허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등 이미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불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본 회는 PA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를 묵인하여 국민들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노출되어 건강권을 침해받게 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 유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 거기에 더해 현행 법에서 규정한 범위를 무시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의 합법화를 시도하려하는 초법적인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복지부의 직무 유기, 불법행위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감사 청구 및 고발 조치를 포함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만약 본 회의 조치에도, 정부가 지금처럼 제대로 조사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불법을 묵인한다면, PA의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보고 있는 세력과 공무원의 결탁까지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이들의 유착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촉구하고 고발 조치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와 시행에 들어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지부가 외면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본 회에서는 오늘부터 “진료보조인력(PA) 불법의료 신고 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본 회는 앞으로 PA 불법의료 신고 센터를 통해서 직접 불법행위를 신고 받아 보건복지부 등의 행정부서와 사정기관에 신고 및 고발을 함으로써 불법 의료를 근절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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