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료기기 사용과 이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또다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복지부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헌법재판소가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로 판시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즉각 대한한의사협회는 “순리에 따르는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편입은 절대 불가하다”고 일축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12월 안압측정기와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해 ‘자격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의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사용을 결정한 의료기기로 한의사가 진료행위를 하고, 이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복지부의 입장발표에 마치 오류라도 있는 것처럼 돌출행동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부끄러운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철폐는 지난 2014년, 정부의 규제 기요틴 선결과제에 선정된 이후 양방의료계의 직역 이기주의로 인해 단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한의사의 의료기기 5종 건강보험 적용 추진을 계기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모든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자유로운 활용과 건강보험 등재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정치 논리와 불합리한 논리에 휘말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의협은 “최근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헌법재판소가 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기기로 판시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치료 방법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유익하며,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는 그 원리가 한방이 아닌 의과영역에서 기원한 것으로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에 의해 사용돼져야 하며, 비전문가에 의해 사용될 경우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질적 보장은 장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의협은 “실제로 복지부가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과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 편입을 언급한 것은 지난 2013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안압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행한 기소유예처분 취소결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당시 헌재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면서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안과학회, 대한안과의사회 등 전문가단체의 의견 수렴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아 소송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할 비전문가에 의한 무분별한 의료기기의 사용이 가져올 국민건강권에 대한 위해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하지 않고, 단순히 개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근거로만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등이 동의보감에서 설명된 진단방법의 일종이라는 비상식적인 평소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결론이 도출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의협은 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기들이 단순히 검사결과가 의료기기에서 자동적으로 출력된다고 해서 해당 의료기기가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접근한 것을로 판단하고, “그러나 해당 의료기기들이 자동적으로 측정이 되더라도 한의사들이 현대의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측정결과를 판단해 환자를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마련할 수가 없음을 복지부는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차제에 한방 건강보험을 현 건강보험에서 분리해 국민의 건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을 복지부에 강력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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