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요양기관 90곳이 적발됐으며. 이들 기관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규모가 6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명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2018.1월~10월)을 실시한 결과,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약국이 24곳이었다. 이어 한방병·의원 15곳, 의원 8곳, 치과병·의원 5곳, 병원 4곳 등이다.

이들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개설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환수하게 된다. 환수 예상금액은 약 5812억원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에 따르면 부산에서 적발된 A씨의 경우,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해 5곳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이후 지난 12년간 건보공단으로부터 총 839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또한 여수에서 적발된 B씨의 경우, 약사면허가 없는 건물주인 B씨가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한 후 면대약국을 개설․운영해 건보공단으로부터 총 18억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해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를 통해 그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으며,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처벌 및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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