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척수장애인협회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가 척수장애인들의 건강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척수장애인 지역사회 건강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회장 구근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이태식)‧대한작업치료사협회(회장 전병진)가 척수장애인들의 근골격계 손상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척수장애인 지역사회 건강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보건소 CBR사업의 방문재활 프로그램 활성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방문재활 급여 신설 등을 우선 논의했다.

현재 보건소의 CBR사업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서도 보건소의 CBR사업을 통해 시‧군‧구 지역의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흐름도를 제시했다. 또한 CBR사업 중에서 척수장애인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방문재활의 경우 반드시 운영해야하는 필수프로그램으로 분류돼있다.

하지만 지역사회 특수성을 고려해 총 4가지 필수 프로그램들 중에서 선택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현재 방문재활은 활성화 돼있지 않은 실정이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현재 활동보조급여, 방문목욕급여, 방문간호급여로 구성돼있다. 이에 추가적으로 방문재활급여가 신설된다면 제공시간 내에서 척수장애인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문간호의 경우, 서울지역 방문간호 급여 제공기관은 총 10개소이다(장애인활동지원 공식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 등록기준). 제공기관의 수가 많지 않고 수가가 높아 많은 이용률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체계로 방문재활 급여가 있다면 중도‧중증‧중복의 3중 장애를 겪고 있는 최중증 척수장애인들에게는 유용하게 활용될 서비스라는 게 위원회 설명이다.

이찬우 위원(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은 “CBR사업의 방문재활을 선택적이 아닌 필수 기본프로그램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서 “척수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보건소‧보건지소를 통해 방문재활을 받는 것은 현재 복지부에서 진행 중인 커뮤니티케어와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슬기 위원(대한작업치료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방문재활 급여가 신설되는 것도 필요하다”며 “장애인 당사자가 제공된 시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심제명 위원(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정책이사)도 “척수장애인 당사자의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하며, 방문재활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당장 개선이 어렵다면, 척수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갑작스러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척수가 손상된 척수장애인은 평생 휠체어와 함께 생활하게 된다. 이에 따른 장기적인 휠체어 이용은 상지(어깨, 팔꿈치, 손목 등) 부위의 근골격계 손상과 2차적인 장애가 발생하게 되고, 손상 및 통증으로 인해 휠체어 이용 및 옮겨 앉기가 힘들어지면 외부활동이 줄어듦으로 사회참여 및 삶의 질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척수장애인이 근골격계 손상예방 및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 CBR사업 의 방문재활 프로그램 활성화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방문재활 급여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