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응급의학과 전문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금고 1년형 선고와 법정구속 사건으로 인하여 여러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심려가 크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대한응급의학회는 대한의사협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10/29(월) 긴급이사회를 통해 성명서를 채택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사실 10/24(수) 언론 보도 이전에도, 출신 의국 동문회 선생님들 중심으로 탄원서 제출, 성금 모금 등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동문의국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당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의사협회 주최 16개 시도의사회장 긴급회의 및 전문학회 긴급회의(10/26, 금)에 이사장과 섭외이사가 각각 참석하여, 의협과의 공조를 논의하였으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수원구치소(응급의학과 전문의 포함 3명의 전문의 수감된 구치소) 철야 시위(10/27, 토)에 섭외이사가 동참하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를 만들고, 부당함을 호소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대한응급의학회는 이번 판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응급의료에 미칠 파급력을 예의 주시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서 학회 역량을 집중하여 학술적,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1) 2차 재판(11월 16일부터 시작)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전문가의 의학적 논리, 응급의학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법적 논쟁에 이길 수 있는 자료개발 및 제공

2) 전국 응급의학과 전문의 탄원서 서명 운동 전개와 상급심 재판부에 제출, 영치금 및 변호사비 지원을 위한 모금 운동과 재정 지원

3) 응급의료기관 퇴원임상지침 표준안의 개발을 포함한 정부 관련 당국의 협력까지, 대한응급의학회는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대한응급의학회의 향후 대응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응급의학회 회  장 이재백 (전북의대)
이사장 홍은석 (울산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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