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31일 논평을 내고, 제약사와 의사간의 불법리베이트를 ‘대표적 갑질 적폐’로 규정하고, “보다 강력한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검찰과 경찰이 공익신고된 사건을 조사, 자사 의약품을 써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와 의사 등이 무더기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제약사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양의사 100여명이 경찰에 넘겨져 해당 A제약사 대표 등 관계자 11명과 함께 무려 109명의 양의사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B제약사의 영업망이나 영업대행업체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양의사 100여명에 대해서도 검찰이 양의사 79명을 기소하고 21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의협은 논평에서 “일명 ‘유령수술’로 불리는 대리수술과 함께 ‘의약품 리베이트’는 반드시 척결돼야 할 보건의료계 병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지난 10월 초에도 국내 유명 제약사로부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총 42억8000여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양의사들 106명이 적발됐다는 언론의 보도가 큰 파장을 일으켰다”면서 “특히 적발된 양의사들 중 일부는 의료인이라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하는 직업윤리 및 의료 관계 법령준수 교육 등에 제약회사 직원을 대리참석 하라고 지시하고, 심지어 밑반찬과 속옷까지 제공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은 바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논평은 “의료인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될 중차대한 범죄인 ‘대리수술’과 ‘리베이트’가 잊혀질만하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 단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제는 정말 정부당국의 확실한 근절대책 마련과 양의사들의 대오각성이 절실하다. 선량한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주지 않고, 보건의료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 그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대리수술과 리베이트 근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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