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는 "횡경막탈장과 폐렴등의 증세로 환아가 사망한 증례와 관련하여", 진료의사 3명(응급의학과, 소아과, 당직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전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우선 사망한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허나, 본 판결은 의료 행위의 결과만을 중시한 매우 유감스럽고 부적절한 과잉처벌 판결이다. 의료 결과만을 가지고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한다면 누가 의료 일선에서 적극적인 소신 진료를 할 것인가? 또한 생명을 직접 다루는 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실 등 특정 진료에 대한 기피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의사는 신(神)이 아니라 완벽할 수 없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의료행위에 엄격한 잣대를 대고 처벌을 강화한다면 의료과실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는가? 물론 당장 의료과실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 허나 이는 의사들의 방어진료, 회피진료로 인한 것으로 결국 의료행위가 위축되어, 결국 국민의 건강권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실제 의료과실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의료과실은 의사에 대한 처벌이 아닌 병원차원에서의 구조적인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중재원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2015년 무려 3만 9793건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책임을 면제하여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촉구한다. 의료과실은 민사책임 여부로 진행하고 일정 영역에만 형사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상기 판결은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을 전혀 도외시 한채, 의료 행위의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전체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는 재판부의 무지한 판결로 여겨진다.

이에 전라남도의사회 2800여 회원 일동은 상기 판결에 심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으며, 사법당국의 부적절한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앞으로 13만 의사들이 참여하는 의료인 구속 규탄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단계적인 파업투쟁 등 의료계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투쟁할 것이다.

 

2018년 10월 25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에 앞장서는
전라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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