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기업들의 직원건강관리체계에 대한 평가점수가 ‘10점 만점에 6.2점’(최악 0점, 최상 10점)에 불과했으며, 가장 부족한 부분은 과도한 업무 방지 및 건강검진 측면으로 나타났다.

서울의대(학장 신찬수)‧환경재단(이사장 최열)‧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한국건강학회(이사장 윤영호)는 여론조사기관(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 ‘기업의 직원건강관리체계’에 관한 주제로 일반국민(1200명, 면접설문조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는 건강관리 평가 필요성에 공감(94.8%), 방식은 ‘건강 관련 평가지수 공개 의무화(36.4%)’, ‘제품/서비스에 평가인증 마크 부착(27.3%)’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건강 기여 활동 관련 보조금 지원(19.5%)’, ‘우수기업에 건강보험료 일부 감면(16.8%)’ 순으로 선호했다. 건강친화 환경촉진을 위한 법률제정에 대해서도 국민들 대다수(93.7%)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또한 매우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15개 권역별(제주 제외) 기업의 직원건강관리 수준이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자체도 기업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자체적인 평가 및 지원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울의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대한민국 직장건강관리체계 국회토론회’에서 원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용익 건강보험공단이사장,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학계, 언론, 소비자단체,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나라 직장 건강관리체계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법안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직원의 건강관리는 비용이 아닌 투자
연구를 진행한 윤영호 교수는 “하버드 보건경제 연구팀에 의하면 기업의 건강관리 투자는 1달러당 의료비용 3.27달러와 결근 2.73달러의 절감효과로 나타난다고 밝혔듯이. 직원의 건강관리는 비용이 아닌 투자”라며 “대부분의 기업이 경쟁력 원천인 직원을 위해 일회성의 건강검진이나 일부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직장인의 건강상태가 개선되면 건강 악화로 인한 직접 비용 외에도 결근율 감소 등 간접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산성이 오르고, 직원과 고객도 만족한다”라 말했다.

이어 윤 교수는 “미국은 2008년부터 그리고 일본은 2016년부터 도입하고 있듯이 정부나 기업들이 작업장건강지수를 활용해 기업의 건강관리체계를 평가해 취약점을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우선순위에 건강투자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직원의 건강관리 평가 필요성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은(94.8%) 찬성하고 있듯이 ‘건강 관련 평가지수 공개 의무화’, ‘제품/서비스에 평가인증 마크 부착’, ‘건강 기여 활동 관련 보조금 지원’, ‘우수기업에 건강보험료 감면’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법제화를 통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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