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닥터헬기 이착륙 사용불가 기각-중단 사유 중 비인계점 사유가 6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지난달 발생한 여수 해경 승무원의 비극이 또다시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복지위)은 24일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운용 문제점을 적극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닥터헬기 이착륙에 대한 문제점을 청취하기 위해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의 출석을 요청했다.

지난달 전남 여수 해상종합훈련 중 57세 해경승무원이 양묘기에 다리가 끼어 허벅지를 절단하게 되어 119‧전남 외상센터 소속 닥터헬기‧해경 서해지방청 헬기 3대를 요청했으나, 적시에 헬기 이송이 되지 않아 결국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 닥터헬기 부두가 허가받은 인계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륙하지 못해 중증환자 이송이 지연된 것이다.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8월) 닥터헬기 이착륙 사용불가로 인한 기각‧중단 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기각‧중단 건수는 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기각‧중단 사유 현황을 보면, 비인계점으로 인한 닥터헬기 이착륙 기각‧중단 건수가 전체의 61.3%에 달한다. 이어 주차장 만차 사유(13.8%), 행사 진행 사유(10%), 제설 미실시(7.5%)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닥터헬기 운용 사례 중에는 인계점 부근에 제설작업이 안 돼 출동이 기각‧중단된 경우도 있었다.

현재 응급환자 이송 가능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부처는 보건복지부, 해양경찰청, 소방청이다. 그런데 문제는 각자 보유한 헬기를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을 뿐, 부처간 협조체계 구축 시스템이 부재하다.

부처간 협조체계 구축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인계점이 아니더라도 해양경찰청 및 소방청의 협조를 통해 닥터헬기의 이착륙이 가능해 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국종 교수는 “영국의 경우 환자가 도보로 50m 이상 이동하지 않도록 하는 ‘알파’ 포인트를 정해 지역 소방본부의 도움을 받아 어디서나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영국과 같은 수준의 인계점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국과 같은 수준의 인계점을 활용해 닥터헬기 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닥터헬기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를 주변에서 함께 나누며 감내해 줄 수 있는 시민의식 개선도 필요하다.

실제 영국에서는 럭비경기장 인근에서 외상환자가 발생하자, 경기를 멈추고 헬기가 착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고, 곧 헬기가 도착하자 관중들은 환호까지 한 사례가 있었다.

김승희 의원은 “닥터헬기는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단인데, 정작 인계점 등의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닥터헬기의 충분한 역할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며 “닥터헬기의 운용 활성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예산 지원, 시민의식 개선 등의 기반이 더 체계적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국종 교수는 24일 오후 4시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운용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현장의 고충을 진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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