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복지위)이 24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로부터 제출받은 ‘2003~2017 외국 의과·치과대학 졸업자 의사면허 소지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 의·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국가시험 합격률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을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8-54호에 따라 1998년 9월에 이관했다. 그 후 국시원은 2015년 6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공포 후에는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변경해 의료분야 자격에 관한 시험을 관장해왔다.

특히 외국 의과·치과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도 국시원의 예비시험 통과 후 의사·치과면허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데, 응시자격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다.

국시원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외국대학 출신 국가별 의사·치과의사국가고시 응시자는 총 813명으로 필리핀 516명, 미국 133명, 독일 35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합격자는 총 246명(30.3%)으로 응시자 3명 중 1명이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내 의사·치과의사 국가고시 최근 5년간 평균 합격률이 94.8% 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저조한 수치이다.

합격자 수별로는 미국 76명(30.9%), 필리핀 66명(26.8%), 독일 22명(8.9%)순으로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총 164명(66%)으로 전체합격자 3명 중 2명은 미국, 필리핀,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한 것을 의미한다.

합격률 순으로는 2명 이상 응시한 경우에 한해 영국 12명(92.3%), 호주 10명(90.9%), 뉴질랜드(90%) 순으로 높고, 에티오피아 0명(0%), 필리핀 66명(12.8%), 캐나다 1명(16.7%)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2017 해외대학을 졸업한 의사·치과 국가고시 합격자 246명 중 국내 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의사·치과의사는 총 171명(69.1%)으로, 합격자 10명 중 7명이 국내에서 활동 중이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 109명(63.7%), 상급종합병원 18명(10.5%), 종합병원·의원(8.2%) 순으로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의사의 경우 합격자 68명 중 48명(70%)이 국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 합격자 3명 중 2명은 국내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14명(30.4%), 의원 12명(26.1%), 종합병원 10명(21.%)순으로 많이 근무하며 총 36명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해외대학 출신 의사 2명 중 1명이 종합병원 이상의 규모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치과의사는 합격자 178명 중 125명이 국내 병원에서 근무 중으로 합격자 10명 중 7명이 국내 병원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97명 (54.5%), 치과병원 14명 (7.9%)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의과·치과대학은 33개 국가 총 241개 대학이며,  의과대학 123개, 치과대학 118개였다. 국가별로는 미국 57개(23.7%), 필피핀 38개(15.8%), 독일 34개(14.1%)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2개 중 1개는 상위 3개국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외국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해 국내 의사 및 치과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졸업자 인증기준에 대한 법적위임 없이 복지부 내부지침만으로 운영된다는 점, 응시자격기준이 일반 대중에 공개되지 않아, 의료계 종사자 일부만 해당 내용을 알고 활용한다는 문제점과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선택이 제한되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김승희 의원은“해외대학 졸업자의 국내 의사·치과의사 국가고시 응시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응시자의 권리가 침해 될 우려가 있다”며“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시기준을 명확히해 응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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