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의 행정처분을 현실에 맞게 개선안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 개선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해 제도 수용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처분 기준표 및 부당비율 산식이 1999년 10월 이후 개정되지 않아 그간의 수가상승 등 변화된 의료환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부당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도 부당비율이 높아 과도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아울러 부당비율 산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처분 대상 월평균 최저 부당금액(15만 원→20만 원) 및 최고 구간을 상향 조정(5000만원 이상→1억원 이상)하고, 행정처분 기준 부당금액 구간을 세분화(7개→13개)해 구간 내 형평성을 제고했다.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업무정지일수를 50일로 제한해 위반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방지했다.

본인부담금 등 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을 반영해 불합리한 산식을 개선했다.

또한 의료급여기관이 감독관청에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해 신고하는 등의 경우에 행정처분 감경 또는 면제 규정을 신설해 처분의 수용성을 높이고 자진신고를 유도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함께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위반행위와 처분 간 비례성이 강화되고, 행정처분에 대한 의료기관, 약국 등 현장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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