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장기이식을 받은 외국인이 크게 증가하면서, 외국인 환자 유치와는 별개로 이로 인해 내국인 장기이식 대기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지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복지위)은 23일 장기이식센터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09 연도별 장기종별 외국인 장기이식 현황’ 자료를 분석, 공개했다.

장기이식센터에 따르면, 국내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이 장기이식을 받는 경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뇌사기증 이식의 경우 외국인이 이식대기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KONOS 등록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의 경우, 내국인과 이식등록 및 절차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않다. 단, 외국인인 경우 4촌 이내 친족관계인 경우에만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이 이뤄진다.

현재 외국인의 가족관계은 국내 자국 대사관에서 공인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특히 살아있는 자 간 장기이식을 받는 외국인의 경우, 국내 체류기간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2013-2017년까지 지난 5년간 국내에서 장기이식을 받는 외국인 수가 한해 평균 ‘82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이식센터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장기이식을 받는 건수는 2013년 86건, 2014년 64건, 2015년 81건, 2016년 67건으로 감소했고, 2017년 66건이었다. 한해 평균 82명의 외국인이 국내에서 장기이식을 받은 셈이다.

2018년 9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장기이식을 받은 외국인은 46명이며, 2013년부터 5년 9개월 간 총 410건의 외국인 장기이식이 이뤄졌다.

이식종류별로 살펴보면, ‘뇌사기증 외국인 장기이식’은 2013년 7건, 2014년 2건, 2015년 11건, 2016년 10건, 2017년 8건, 2018년 9월 기준 9건으로, 총 47건이었다.

‘살아있는 자 간 외국인 이식’은 2013년 79건, 2014년 62건, 2015년 70건, 2016년 57건, 2017년 58건, 2018년 9월 기준 37건으로 총 363건이었다. 이는 뇌사 기증의 7.7배에 달하는 수치다.

장기별로 살펴보면, ‘간장’이 2013년부터 2018년 9월 까지 2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장’이 188건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피기증자 기준, 국적별로 분석해본 결과, ‘몽골’에서 가장 많이 한국을 방문해 장기이식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5년 9개월 간, 한국을 방문해 장기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은 363명이었다. 이 중 몽골인이 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랍에미리트연합인이 70명, 중국인 68명, 미국인 37명 순으로 한국에서 장기이식 수술을 받았다.

장기별로 살펴보면, 간장이 5년간 1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장이 173건 폐1건이었다.

장기이식자의 한해 평균 약 2%가 외국인 장기이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와 장기이식관리센터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장기이식을 받은 사람은 2만846명이었고, 이 중 410(2.0%)이 외국인이었다.

이식형태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 9개월 간 뇌사이식자는 9142명이었고 그 중 외국인은 47명(0.5%)이었다. 생존자 간 이식은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1만1704건이었고, 외국인 생존자 간 장기이식은 363명으로 평균 3.1%였다.

이에 대해 김승희 의원은 “장기이식은 대기기간이 길어지며, 이식을 받기 전에 상당수가 사망한다”며 “외국인 환자 유치에 앞서, 내국인 장기이식 환자가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지 등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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