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소득대체율은 2028년 40%로 낮아진다(2018년은 45%). 2017년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평균액은 39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소득대체율 인하를 45%에서 중단하거나 혹은 50%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혜택을 분석한 결과 가입기간에 따라 고소득층은 더 많은 혜택을, 저소득층은 더 적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저소득층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만큼 연금액이 부여되는데, 소득대체율 40%는 법정 명목대체율을 말하며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다. 공적연금 보장성 논의에서 중요한 건 실질대체율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복지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앞으로 70년 동안 평균 18~27년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실질대체율은 21~24%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명목대체율과 실질대체율의 차이가 크다.

또한 실질급여율과 함께 연금액 격차도 중요하다. 실질대체율이 보완된다 하더라도 기준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은 국민연금액도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17년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365만명(유족연금, 장애연금 제외)이 받은 평균연금액은 39만원이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 5~10년만 가입해 수급권을 얻은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143만명이 포함된 인원으로,(노령연금 수급자의 39.2%) 특례노령연금을 제외하면 국민연금 월평균액은 50만원이다. 2017년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49만6000원과 비슷한 액수로 높지 않지만, 이 역시 ‘평균액’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다시 차이가 발생한다.

가입기간별 연금액을 살펴보면,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의 평균액은 89만원, 10~19년 가입한 사람은 39만원, 특례노령연금 수급자는 21만원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격차가 크다.

연금액별 수급자 현황을 보면,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사람이 약 93만명, 20~30만원은 약 90만명, 30~40만원은 약 61만명이다. 평균연금액과 비슷한 4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급자가 244만명에 달한다. 반면 80만원이 넘는 수급자는 약 34만명이다.

이후 연금액을 전망해 보면, 특례노령연금은 시간이 경과하면 사라질 예정이므로 미래에는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운 수급자들만이 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대체율이 40%로 완성되는 2028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소득별, 가입기간별 연금액을 보면, 평균소득자로서 25년을 가입했다면, 월 연금액은 57만원으로 2017년 국민연금 수급자 월평균액 50만원(특례노령연금 제외)을 조금 웃돈다.

여기서도 소득에 따른 연금액 격차가 있다. 국민연금의 급여에서 절반은 소득비례급여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가입기간이 동일하게 25년이면 월소득이 468만원인 최고소득자는 매월 87만원을, 월소득이 100만원인 소득자는 41만원을 받는다.

문제는 소득별로 가입기간이 다를 것이라는 점이다. 노동시장의 구조상 저소득층은 가입기간이 짧고, 이들은 국민연금의 누진적 급여산식으로 실질대체율이 보완된다 하더라도 기준소득이 적기 때문에 수령하는 연금액도 적을 전망이다.

만약 100만원 소득자의 가입기간이 15년이라면 연금액은 25만원, 300만원 소득자가 30년을 가입하면 79만원을 받게 된다. 이처럼 가입기간과 소득을 동시에 반영하면 연금액은 달라지게 된다.

윤소하 의원실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 50%로 올릴 경우 각각 인상액을 분석한 결과, 인상율이 클수록 소득에 따른 인상액 격차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대체율을 45%로, 25년 가입 평균소득자의 연금액은 57만원에서 64만원으로 7만원 증가한다. 똑같이 25년을 가입했을 경우 100만원 소득자는 5만원 인상되지만, 최고소득자는 11만원 인상된다. 소득과 가입기간을 조합해 보면, 100만원 소득자가 15년 가입하면 인상액은 3만원, 300만원 소득자가 30년 가입하면 10만원, 최고소득자가 40년 가입하면 17만원이다. 현행 소득/가입기간별 연금액 격차구조에서는 대체율 인상에 따른 연금액 증가 역시 상당한 격차를 수반한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한 경우, 25년 가입한 평균소득자의 연금액은 57만원에서 71만원으로 14만원 늘어난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25년을 가입했을 경우 100만원 소득자는 10만원이 인상되는 반면, 최고소득자는 22만원 인상된다. 45% 인상했을 때 보다 격차가 커졌다. 소득과 가입기간을 조합하면 100만원 소득자가 15년 가입하면 인상액은 6만원, 300만원 소득자가 30년 가입하면 20만원, 최고소득자가 40년 가입하면 35만원이다. 대체율 인상 폭이 큰 만큼 가입자별 인상액의 격차도 커진다.

윤소하 의원은 “최근 연금개혁 논의에서 국민연금 대체율 인상을 통해 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노후 적정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격차구조로 인하여 소득과 가입기간에 따라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소득이 높고, 가입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인상액이 많다. 이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