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신규가입자가 월 400만원 소득으로 국민연금 30년 가입 시 월평균 받을 국민연금 예상액이 96만여원으로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망돼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국회 복지위․송파구병)이 23일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2018년 신규가입자가 주요 소득구간별 20년 및 30년 동안 가입 후 연금을 수급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월평균 지급예상액을 분석한 결과, 신규가입자가 월 소득 400만원 기준으로 30년을 가입할 경우 국민연금 지급액은 월 100만원 미만인 96만2000원으로 예상돼 적정 노후소득 보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상향해 공적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공단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가입자가 월 소득 400만원 기준으로 20년 가입 시 예상되는 국민연금 지급 액은 월평균 64만8000원, 30년 가입 시 월평균 96만2000원으로 예상됐다.

 

월 소득 300만원 기준으로 20년 가입 시 월평균 54만5000원, 30년 가입시 월평균 80만8000원의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됐고, 월 소득 200만원 기준으로 20년 가입 시 월평균 44만1000원, 30년 가입 시 월평균 65만5000원의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또 월 소득 100만원 기준으로 20년 가입 시 월평균 33만8000원, 30년 가입 시 월평균 50만1000원의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남인순 의원은 “2018년 현재 국민연금제도의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시 45%이지만, 실질 소득대체율은 24%에 불과해 명목 소득대체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명목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매년 0.5%p씩 낮춰 2028년 이후에는 40%선을 유지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소득대체율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에 비해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짧고, 소득대체율이 낮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면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해 연금수급액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명목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매년 0.5%p씩 낮추도록 계획돼 있는데, 4차 재정재계산과 관련 올해 45%에서 멈추고 국민연금의 저부담-저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 의원은 “국민연금은 가장 핵심적인 공적 노후소득 보장제도로,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 총액 대비 생애 기간 동안 받게 되는 연금총액 비율을 뜻하는 수익비가 1을 초과할 수 없는 개인연금보다 훌륭한 재(財)테크 수단이자, 사회보험으로서 소득이 높은 사람이 소득이 적은 사람을 돕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 2018년 가입자가 20년 동안 가입 후 기대여명을 고려해 평균적으로 20년 동안 수급하는 것을 가정해서 소득구간별 수익비 분석을 의뢰한 결과, 2017년말 평균소득(A값) 227만원의 경우 1.8배, 소득 100만원은 3.0배, 소득 300만원은 1.6배, 최고소득(2018년 7월이후 소득상한 468만원)의 경우도 1.4배의 연금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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