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중대의료사고가 빈번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인증을 유지하는 등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국회 복지위)은 22일 “환자안전사고를 포함한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으로 사회의 주목을 받았음에도 해당 의료기관이 인증을 계속 유지함에 따라 인증제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대목동병원으로, 해당병원에 대해서는 2019년 2월 8일까지 인증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2015년 2월 이대목동병원 대상 급성기병원 인증을 위한 조사 결과 537개 개별 조사항목에서 524개 항목(97.6%)이 상·중·하 중 ‘상’ 또는 유·무 중 ‘유’로 평가됐다. 인증원은 이대목동병원을 대상으로 2017년 9월 중간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103개 조사항목에서 102개 항목이 ‘상’ 또는 ‘유’로 평가했다.

기동민 의원은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집단사망사건 등 수차례 각종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이대목동병원은 내년 2월까지 급성기 병원 인증을 유지할 예정으로, 앞으로 인증 의료기관에서 아무리 중대한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인증이 취소되는 있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현재 인증기준 개선에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T/F를 꾸려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될 인증기준은 여러 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 의원은 “인증원은 인증 의료기관 사후관리 차원에서 중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자율인증대상인 급성기병원을 대상으로 한 중간 현장조사 실적이 의무인증대상인 요양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할 곳은 201곳으로 집계되는데 목표는 86곳(42.8%)에 불과하다. 개선을 위한 방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국회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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