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은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암센터가 환자진료 과정에서 DUR 경고를 무시하고 의약품을 처방한 사례가 최근 5년간 63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복지위·인천서구을)이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DUR 경고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처방한 사례가 최근 5년간(2014~2018.9월) 총 63만30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에만 16만9183건이 처방됐는데, 이는 2014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이다. 올해 9월말 기준으로 15만3962건이 DUR 경고를 무시하고 처방돼 전년 동기 12만5602건에 비하면 올해 DUR 경고무시 처방실태는 더욱 늘어난 것이다.

국립암센터의 DUR 경고를 무시한 전체 처방건수의 63%에 달하는 39만6752건이 ‘중복처방’으로 나타났다. 중복처방 실태를 의약품의 주성분별로 살펴보면, 중복처방이 잦은 주성분 상위 5위 안에 합성마약으로 분류되는 △옥시코돈(2위/2만4806건) △펜타닐(3위/2만2204건)이 포함됐다.

또한 ‘강진 실종여고생 사망사건’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알려진 졸피뎀의 경우 3331건이 중복처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로포폴과 함께 ‘3대 수면제’로 불리는 미다졸람의 중복처방도 최근 5년간 3235건이었다.

신동근 의원은 “동일한 성분이 중복으로 처방될 경우 실제 치료기간보다 더 많은 의약품을 처방받게 되거나 특정성분을 과도하게 복용할 수 있어 환자안전이 우려된다”면서 “마약으로 분류되는 의약품의 경우 중복처방으로 인해 잉여량이 발생하면 불법거래나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마약류의 중복처방 행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를 갖는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에서조차 DUR 경고를 무시한 처방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며 “국립암센터에 DUR 경고 무시 처방실태에 대한 자체감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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