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비급여를 확 줄이겠다는 ‘문재인 케어’ 공약은 임기내 실현 불가능이 확실시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복지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문재인 케어 시행 전·후, 비급여의 급여·예비급여화 항목 변동 현황’ 자료를 분석,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에서 향후 5년간 30조6000억원을 들여 미용·성형을 제외한 분야에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임기 내 ‘문케어’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새어나오고 있다.

‘문케어’ 발표 1년이 지났지만, 비급여의 급여화 속도가 더뎌 ‘문케어’ 실현에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심평원이 김승희 의원실에 제출한 ‘문재인 케어 시행 전·후,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 변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케어’ 시행 전 3601개였던 비급여 항목 중 급여화된 항목은 단 151(4.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화된 항목 중 급여항목은 73개(2.1%), 선별급여(예비급여)가 78개(2.1%)다.

비급여는 등재비급여와 기준비급여로 구분되며, ‘등재비급여’는 안전성·유효성은 있으나,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아 비급여로 허용되는 항목을 의미한다.

반면, ‘기준비급여’는 보험은 적용되나, 처치-시술 횟수, 치료재료 사용개수, 시술-재료의 적용 적응증에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있는 경우 기준을 벗어나 보험 적용이 제한되는 이용량, 적응증에 대한 시술-처치를 의미한다. 가령 인큐베이터를 7일 이상 이용하는 경우 비급여로 적용되며, 비급여인 헬리코박터 검사 시, 궤양이나 위암절제를 하는 경우에는 급여로 인정된다.

비급여 항목별로 살펴보면, 등재비급여 중 '행위'에 해당하는 비급여 항목 수는 4386개였다. ‘문케어’ 시행 후, 급여화된 항목은 47개(10.8%)에 그쳤다. 이 중 급여가 44개, 선별급여 3개다.

치료재료의 경우, 비급여 항목 2724개 중 단 1.7%(47개)만이 급여화됐다. 이 중 급여항목 2개, 선별급여가 45개다.

기준비급여 중 ‘문케어’ 시행 전 '행위' 비급여는 308개였다. ‘문케어’ 시행 후, 급여확대가 20개, 급여+예비급여가 포함돼 확대된 선별급여가 25개로, 14.6%(45개)가 급여화 됐다. 비급여 항목 133개였던 치료재료는 ‘문케어’ 시행 이후, 급여확대 7개, 급여와 예비급여를 포함한 선별급여 확대는 5개에 그쳤다.

김승희 의원은 “문케어 발표가 1년이 지나도 구체적인 재정대책을 포함한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성모병원 방문을 위한 이벤트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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