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차원에서 심사체계개편을 위한 기관별 경향심사제도에 대한 논의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협회는 2018. 9. 19. 정부의 제1차 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 회의에서 정부가 심사체계의 개편 방향을 이미 기관별 경향심사로 정해 놓고 회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온바 있으며, 이튿날인 20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심사체계 개편 방향을 기관별 경향심사제도로 확정하지 말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바 있다. 이후 2018. 10. 3.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도 기관별 경향심사제도가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바, 이에 그 도입을 철회하고, 급여기준의 현실화 및 진료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 및 심사제도 전반을 혁신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바, 실제 2018. 10. 5. 개최된 제2차 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 회의에서도 우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어떠한 동의도 하지 않았음에도 기관별 경향심사제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다.

특히 동 제2차 협의체 회의 시작 전, 우리협회는 정부 관계자에게 심사체계개편에 대한 원점에서의 재검토가 없는 한 동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고,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동 협의체 회의에서 기관별 경향심사제도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이며 심사체계개편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우리협회는 정부의 답변을 신뢰하여, 동 제2차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였으나, 정작 회의자료는 단순히“경향심사”라는 용어만 삭제되었을 뿐 개편방향은 기존과 동일하였을 뿐 아니라, 경향심사를 기초로 한 시범사업 개최 등 구체적 방향성까지 적시하여 우리협회를 경악케 했다. 이에 대해 우리협회는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문제를 다시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단지 소수의견이라는 이유로 무시되어 우리협회는 또다시 회의장을 나올 수 밖에 없었다.

정부는 기관별 경향심사제 실시가 의료의 하향평준화로 인해 의료체계의 왜곡과 붕괴, 그리고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를 바로세우는 방법이 기관별 경향심사제 같은 심사체계개편이 아니라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개선하여, 소위 심평의학에 의한 진료가 아닌 의학교과서에 의한 진료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를 모르는 것인가?

우리협회는 지금까지 의료계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하면 정부가 의료계의 진정을 뜻을 알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문케어에 대한 의정협상 등 모든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금번 정부가 우리협회에게 취한 폭거는 분명 비난받아 마땅하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우리협회는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부는 기관별 경향심사로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심사체계개편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협회 등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

만약 이번에도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우리협회는 이것이 곧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도외시한 채 의료계와 대화할 뜻이 없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건강권을 위한 심사체계 정립에 나설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018.   10.   5

                                      대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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