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 업계의 회계처리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R&D)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 19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이 지침을 고려해 과거의 회계처리 오류를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이번 금감원 감리결과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요구 등을 통해 계도하기로 했다.

특히 오류 수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이 증가해 시장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기술특례기업 상장요건을 준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지침을 즉시 공표하고, 이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할 예정인 금융당국은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상장유지요건 특례를 마련(2018.4분기 중 코스닥상장규정 개정,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非기술특례상장기업에 대한 상장유지요건 특례 적용방안(안)은 한시적으로 기술특례상장기업의 상장유지 요건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장기간 영업손실 요건을 일정기간(예: 3~5년간) 면제키로 했다. 또한 적용대상은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평가 등급과 재무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개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BBB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며, 연간 일정규모(예: 매출액의 10% 이상 등) 이상의 R&D 투자를 지출한 기업으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시가총액(예: 2~3000억원)과 자기자본(예: 300어원)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같은 특례는 관리종목 회피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금융단국은 제약·바이오 분야와 같이 산업 특성 등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부문의 회계처리를 위해 관련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을 활성화하고, 추후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구체적 감독지침을 마련해 공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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