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의료기관의 응급의약품 의무비치’와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신속한 법적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처럼 한의협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권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움직임에 이어 전문의약품이 포함된 응급의약품을 한의사들이 사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최근 한의협은 봉침 시술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로부터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한의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을 구비할 것임을 밝히고, 이에 대해 일선한의사들에게 공지했다.

한의협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방에서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보다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혈안이 된 나머지 한의의료기관에서 응급의약품을 사용하면 강력대응 하겠다고 겁박하고, 나아가 자신들도 봉침의 일종인 ‘아피톡신’을 환자 치료에 사용하면서 마치 봉침(약침)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거짓 정보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협은 “각종 통증과 염증질환 및 면역질환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봉침을 한의의료기관에서 시술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양방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봉침 자체에 문제가 있고, 이를 시술하는 것이 마치 불법이라도 되는 양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봉침 시술 시 극히 제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비해 한의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을 비치하겠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당한 조치에 양방의료계는 봉침 시술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어처구니없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이는 양방의 수면 내시경, 지방 흡인술과 같은 검사나 시술 중 환자가 의식을 잃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으니 이런 위험한 양방의료행위는 아예 중단해야 한다는 허무맹랑한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한의협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대리수술(유령수술) 문제와 수술실 내 각종 성희롱 및 폭력사태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입법화를 적극 주장했다.

특히 한의협은 “며칠 전에는 또 다른 국립대병원 간호사가 환자의 수술부위를 직접 봉합하고, 수술실에서 양의사들이 간호사들에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성희롱과 폭언, 폭력적인 행동을 가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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