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진료중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처방전 없이 마약류를 투약 또는 제공하는 등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한 행위별 처벌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17일부터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법 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됐다.

의료법 제4조제6항(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이 신설(2016.5.29.)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해 의료인이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해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가 신설(2016.12.20.)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됐다.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법 제4항에 따라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세분화 및 행정처분 기준도 정비해 ①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해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에 처하고, ②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을 위반해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해진다.

아울러 ③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됐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④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⑤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 각각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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