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가 보건복지부에 응급상황에 대비해 전국 (모든)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 비치를 강제화하는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인은 언제나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최선의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다. 의료행위는 그 특성상 불가피하게 약물 부작용등의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전국의 모든 한/양방 의료기관은 응급의약품을 비치해야한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

성명서는 “만약 응급 상황에 대비한 응급의약품을 구비하고 있지 않는다면, 이는 소중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경시하는 것”이라며 “이에 복지부에 의료기관내 쇼크의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진통제, 항생제, 조영제로 인한 쇼크에 대한 실태를 즉시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의료기관내 응급 약품의 비치를  강제화 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의료기관 내 응급의약품 비치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멈추고, 의료기관내 응급의약품 비치를 강제화 하는 제도 마련에 솔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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