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한의사들의 ‘응급의약품’ 사용에 반대하는 의사단체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2만5000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한의계의 ‘응급의약품’ 사용 선언을 여론 호도로 애써 폄훼하고, 자기들의 이익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양의계의 모습에 분노한다”면서 이같은 행태의 즉각적인 중단과 사죄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의협은 “의사협회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약침은 안전성과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고 있으며, 한의원에서 응급의약품을 사용하면 법적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어리석은 엄포를 놓았다”며 “하지만 의사협회의 이 같은 주장은 거짓 정보와 선동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응급의약품’을 적극 활용키로 한 한의계의 당연한 책무이자 정당한 명분을 희석시켜 버리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봉침이 안전성과 효과가 없다는 의협의 설명은 명백한 오류라는 게 한의협 주장이다.

한의협은 “벌독을 정제해 인체의 경혈에 투여하는 약침술의 일종인 봉침은 각종 통증과 염증질환 및 면역질환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음이 이미 수많은 학술논문과 연구결과를 통해 검증된 바 있으며, 현행법상 한의사가 시술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의사들도 봉침의 일종인 ‘아피톡신’을 환자 치료에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보다 많은 한의사들이 이를 진료와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같은 봉침의 효과를 무시하고 안전성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의사들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어 한의협은 “또한 봉침의 경우 아주 드물게 ‘아나필락시스’라고 불리는 쇼크를 동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나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봉침 이외에도 다른 약물이나 자연물질로 부터도 발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의사협회는 이 같은 만약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한의의료기관에서 ‘응급의약품’을 구비해 놓자는 논의만으로 한의계를 고발하고, 심지어 이를 공급하던 제약회사까지 찾아내 고발조치하는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의사협회가 봉침에 대한 알러지 반응으로 발생하는 쇼크를 마치 봉침 자체에 안전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비난을 위한 비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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