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주취환자의 의료인 폭행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료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폭행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한 달 동안 무려 네 차례나 발생한 데 대하여 대한의사협회 전 회원을 포함한 의료계는 경악을 넘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첫 번째 사건의 발생 때부터 의료계에서는 더 이상 의료인이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해 왔으며, 사법기관에도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 왔다.

의료기관내 폭력이 근절되어야 하는 당위 속에 국회 박인숙, 윤종필, 이명수 의원은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벌금형 삭제, 징역형 강화, 음주 심신미약 형 감경 적용 배제 등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했으며,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기관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만이 아닌, 정부나 사법기관이 나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어떠한 구체적인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폭력이 근절되어야 하겠지만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필수불가결한 수단이기 때문에 의료인에 대한 폭력과 이로 인한 의료 공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침해이며, 결국 최종적인 피해자는 국민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따라서 거듭되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으로 인한 우려와 공포 속에서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정부는 더 이상 묵살해서는 안 되며,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법당국에서도 의료인 폭행사건 수사매뉴얼 및 강화된 양형기준 마련 등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근거한 엄격한 법 적용 및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국가가 진료에 매진해야 할 의료인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선량한 다수 국민에게 돌아갈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우리협회 13만 회원들도 의료인 폭행 등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발생 시 가능한 한 내부적으로 감내하였던 그 동안의 대응자세에서 벗어나, 경찰 등 사법당국에 적극적인 고소·고발조치를 취하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함으로써, 정부 및 국민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응당한 피해회복을 실현해 주기를 당부한다.

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가 근본대책을 마련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사법당국에서도 현재 진행 중이거나 또는 앞으로 발생하는 의료인 폭행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워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018. 8. 12.

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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