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막중한 책무를 완수해 내기 위해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따라 ‘전문의약품 응급키트’ 사용에 적극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한의협은 9일 성명서를 통해 “현행 법 규정에는 한의의료기관에서 ‘에피네프린’과 같은 응급의약품을 구비해 유사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조항이 없는 상태이나 양방측의 극렬한 반대로 전문의약품이 포함돼 있는 응급키트를 자유롭게 비치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협은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의약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할 수 없는 황당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해 왔다”면서 “하지만 이 문제를 국민의 편에서 현명하게 해결하려는 한의계를 향한 양방측의 집요한 반대는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응급구조사가 ‘에피네프린’ 등 다양한 응급약물을 투여할 수 있고 영국은 ‘에피네프린’을 포함한 20~30여종의 약물투여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양방의 무조건적인 반대에 부딪혀 의료인인 한의사가 봉독 이상반응(일명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필요한 ‘에피네프린’과 항히스타민 등의 응급상황 대비 의약품을 단지 ‘전문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게 한의협 설명이다.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라는 의료인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하기 위해 진료에 전문의약품 응급키트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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