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는 환자 및 보호자 등에 의한 의료인 폭행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최근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9일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한 사람에 대한 반의사불법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신상진 의원은 “환자의 의료인에 대한 일방적인 폭행·협박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환자가 폭행·협박을 하더라도 피해자인 의료진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는 향후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한 나머지 확실한 처벌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다만, 형법상의 폭행죄 및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긴 하나, 인명을 담보하는 의료진 등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는 살인행위에 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가해자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한 사람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제87조제1항제2호 단서 삭제)하고 있다.

신 의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위급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협박 행위를 한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하는 한편 의료현장에서의 폭행·협박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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