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10억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판매를 거부하라고 강요한 대한의사협회에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사는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하라는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자 의사들의 오만과 독선에 경종을 울리는 사필귀정의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2016년 10월 공정위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등 3개 의사단체들에게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 등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에 각각 과징금 10억원, 1억2000만원, 1700만원 부과).

당시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관련, “본 사건은 의료 전문가 집단이 경쟁 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진단검사 기관들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제약하고 이로 인해 경쟁이 감소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2월 8일 서울고법의 기각 판결에 이어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이 내려진 짐으로써 의협 등을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증진, 진료 선택권 보장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환자에게 보다 나은 한의의료서비스 제공 차원에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조속히 해결돼야 하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이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1심과 2심 판결만으로 충분하므로 별도의 심리 없이 상고를 즉시 기각한다는 뜻으로, 이번의 경우 사법부가 공정위의 의사협회에 대한 과징금 10억 부과는 대법원에서 심리할 필요가 없을 만큼 정당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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