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헌 의원

군복무중인 현역병이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에 쓰이는 의료용품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현역병 등이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비는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군 복무 중에 당뇨성 질환을 진단받아 혈당검사나 인슐린주사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도 치료용 소모품에 대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에 현역병 등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외에 요양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국회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최근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군 현역병에 대해서도 요양비 지급에서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