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지적을 환영하면서,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관련 법령 개정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최근 법제처는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 하는 현행 규정(지역보건법시행령 제13조 1항)을 반드시 정비해야 할 불합리한 차별법령으로 지정, 발표했다.

법제처는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 하는 규정이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함에 따라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등 타 직역의 의료인을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9월과 2017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임을 지적하고, ‘해당 규정은 국민의 핵심 기본권인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과 함께 시정을 권고했다.

국회에서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과 김미희 의원, 김명연 의원이 2013년과 2014년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기준을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해당 법령에 대한 개정을 주문한 바 있다.

특히 한의계는 지난 2013년, ‘지역보건법 상의 보건소장 임용관련 및 보건소인력배치기준 개정’에 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것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에 해당 규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개정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협은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역별 보건소장 양의사 임용 비율’에서 2015년 기준 전국 252명의 보건소장 중 양의사 출신은 103명(40.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고, 지난 4월에는 울산광역시와 제주시에 양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공모했으나 적합한 지원자가 없어 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양의사만을 보건소장으로 고집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를 떠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그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협은 “의료인의 전문성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으로 보건소장 임용이 늦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한다는 불합리한 법령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개정됨으로써 보건의료분야에서 특정 직역에 특혜를 부여해왔던 적폐들이 깨끗이 청산되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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