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건강보험료 기준이 개편돼 7만 세대인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와 23만 세대의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다만,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은 소득・재산기준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돼 7월 25일경 고지되는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약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21%) 줄어들고, 고소득 피부양자,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른다.

개편안은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소득 파악수준의 개선과 연계해 소득 보험료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나 상위 1% 직장가입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고령층 등 특정 계층의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2단계로 나눠 기준을 조정한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지역가입자 중 77%(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21% 낮아진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성별․연령 등으로 추정해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의 폐지,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로 지역가입자 중 77%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했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앞으로는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대신,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100원(2018년)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일부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으로 예외적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나, 2022년 6월까지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을 감면한다.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해 재산 과세표준액(과표) 중 500만원에서 1200만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1단계 개편 기간 동안에는 재산이 과표 5000만원(시가 1억원) 이하인 세대에 우선 적용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2단계부터는 전체 지역가입자에게 과표 5000만원(시가 1억원)을 공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2단계 개편을 실시하는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다.

소득‧재산이 충분한 지역가입자 5%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연금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2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30%로 조정한다.

2단계부터는 이 비율을 50%로 추가 조정해 다른 소득과의 균형을 맞춰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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