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6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건강보험과 요양급여 요양기관 111곳을 대상으로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현장조사는 6월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서면조사는 6월 14일부터 종료시까지 각각 진행된다.

현장조사는 병원 5, 요양병원 10, 의원 22, 한의원 13, 치과의원 4, 약국 1곳 등 모두 55개소이며, 서면조사는 의원 39개소가 대상이다.

현장조사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을, 서면조사는 방사선 단순촬영 부당(증량) 청구가 주요 점검항목이다.

의료급여는 병원 1, 요양병원 3, 의원 10, 약국 3곳 등 모두 17개소로, 이들 기관은 사회복지시설 등의 수급권자 청구 상위기관들이며, 인력관련 부당청구 의심기관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의약품 부당청구 등 사회복지 시설 내 촉탁의 진료비용 부당청구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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