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만에 전부 개정돼 지난해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올해 5월 30일부터 비자의 입원과 입소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가 시행된다. 비자의 입원·입소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입소’와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말한다.

‘정신건강복지법’은 비자의 입원 절차 개선을 통한 환자의 인권 보호,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자의 입원이 늘어나고 비자의 입원은 줄어들었으며 △치료의 주체인 환자의 인권이 보호받으며 △지역사회 내 재활과 복지 지원의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역할 강화와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서비스 확충은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할 과제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년을 맞아 환자의 절차적 권리의 보호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보다 내실화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정신질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중간집(HalfwayHouse)과 같은 지역사회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도의 보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소통을 유지하는 등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