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임플란트만 식립한 A씨는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치위생사의 말을 듣고, 치조골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치조골이식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600만원을 수령했다. 치위생사가 진단서를 작성하고 담당의사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한 것이다. 결국 A씨는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 2= B씨는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해 임플란트 총 7개를 식립했는데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4개 일자로 나눠 진단서를 받아 총 800만원의 수술보험금을 수령했다. B씨는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근 고령화 및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매년 임플란트 환자가 크게 늘면서 임플란트 시술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임플란트 보험사기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2017년 임플란트 환자는 약 40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27.1% 증가(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만 65세 이상 기준)했다.

그러나 임플란트는 고가의 시술비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환자가 느끼는 비용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들이 상담이나 치료과정에서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변의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2016.9.30.)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보험소비자들은 더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플란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사기는 평소 주변사람들의 잘못된 정보나 지식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돼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목격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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