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이는 상당수 환자안전사고가 의약품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대책이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국회 복지위)은 23일 환자안전 전담인력 자격요건을 명문화하고, 약사도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될 수 있는 내용의 ‘한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인숙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의 약 29%가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면서 “상당수 질병이 외과적 수단 없이 의약품 투약을 통해 치유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약품 처방·투약 관련 환자안전사고를 감소시킴으로써 전체 환자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상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조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는 그 자격조건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사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조건이 법률에 명문화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 처방·투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환자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 관련 환자안전사고의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란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조건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안 제8조제3항제1호의2 신설 및 제12조제1항)하고 있다.

이는 약사를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포함시킴으로써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가 원인인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더욱 줄일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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