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과 도박 등의 중독예방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복지위)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전국에는 지역사회 내에서 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등의 중독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50개소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정작 이들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승희 의원은 “중독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중독폐해의 예방과 해소를 위해서는 중독자의 발굴, 치료, 가족지원 등을 일선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이들 센터의 설치지역 확대와 안정적·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또는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설치·운영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 지역사회의 중독 문제 해결과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안 제15조의2 신설)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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