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는 원활한 생산과 공급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이들 재료의 생산 및 공급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주체가 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국회 복지위)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박인숙 의원은 “최근 소아용 인조혈관 업체 국내시장 철수 등으로 대체 치료재료가 없어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체계 정비와 안정적인 공급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치료재료의 생산과 공급은 전적으로 민간과 시장에 맡겨져 있어 환자에게 필수적인 치료재료가 시장상황이나 국제적 환경에 따라 공급이 중단되거나 거부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의 공급중단과 거부와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 관리업무를 부가해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안 제114조의2 신설)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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