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중환자실 건강보험 수가가 개선되고, 위암 치료제가 신규 등재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 개선 ▲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 ▲수술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 한방병원 종별가산 및 진찰료 개선 등을 위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 위암 치료제(사이람자주) 신규 등재 관련 신규 등재 관련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건정심 의결에 따라 신생아중환자실은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 지원을 위해 간호등급을 개편해 최상위 등급을 신설(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기준 5등급 → 6등급)하고, 모유수유에 대한 간호관리료가 신설되며, 신생아 및 소아중환자실에 입원 환아에 대한 주사제 안전조제를 위해 무균조제료 가산이 신설된다.(6월 시행, 간호등급 개편 7월)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신속 진료, 전담 전문의로 구성된 외상팀 운영에 대한 ‘외상환자 관리료’ 등 수가 항목을 신설하고, 외상센터 긴급수술(마취)에 대한 가산을 개선하는 등 중증외상환자 진료 기반(인프라) 강화를 위한 적정비용 보상방안이 마련된다. (6~7월 시행)

외과계 수가와 관련해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야간 또는 토요일·공휴일에 시행되는 수술은 30% 가산이 적용(6월 시행)되며, 수술 환자의 치료 및 회복 지원을 위하여 수술 전후 관리 등을 위한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추진(하반기 시행)한다.

또한 위암(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ㆍ위식도 접합부 선암) 치료제인 사이람자주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5월 시행)된다.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 중 가정용 인공호흡기 사용 등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 중증 환자에 대해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9월에 실시된다.

건강보험 수가 적정화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와 동시에 급여 부문의 저수가를 개선하고, 의료기관이 급여 수익 위주로 충분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진찰료, 입원료, 수술‧처치, 일차의료 강화 등 저평가된 분야 및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분야 중심으로 개선하되, 감염예방‧환자안전 등 필수의료 분야는 시급히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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